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 일
활동지원사 주휴수당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을 돕는다.
주로 가사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외출 동행 등 신변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형태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일반형은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각각 120시간, 180시간, 240시간 일한다. 급여는 시급제로 계산되며 1년 단위로 계약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휴수당 조건
단, 수급자가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엔 예외 적용된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 여부다. 법정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50% 가산금이 붙는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기본급 외에 추가 금액을 받게 된다. 참고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기본급여는 약 174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중증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이동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자격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발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보통 교육은 4~5일, 현장 교육은 2~3일이 소요되는데 표준 교육은 40시간으로 8시간씩 5일이다. 간병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32시간 교육만 받으면 된다.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급여
2022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4,805원이다. 단, 제휴기관은 수수료의 25%를 가져간다. 커미션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 시 시급은 1만 1000원 정도다. 휴일과 야간의 경우 16,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되었다.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추가급여도 확대된다고 한다.
2023 활동지원사 달라지는 점
기존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부터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350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