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처우개선비 수당
어린이집 교사라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 있다. 바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이다. 특수아동 전문 교육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관련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립 유치원 취직 시 우대받을 수 있으며 처우개선비 30만 원 추가 지급 혜택도 주어진다. 단,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여야 하며 재활/특수 8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중복 과목 여부 확인이다. 만약 이전에 유사 과목을 수강했다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실습 없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커리큘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길 바란다.
자격증 조건은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현직 보육교사라면 필수로 따야 한다. 참고로 일반 보육교사와는 달리 별도의 시험 없이 정해진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다만 8과목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실습 24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만약 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발급이 취소되니 주의해야 한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장애아동반 담임교사를 맡고 있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장애인통합센터, 국·공립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근무하는 경우는 수당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2023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60,000원
환경개선비 260,000원으로
2022년 작년과 동일하고 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우 개선비 신청은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우 개선 비용은 지역별로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채용을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모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처우개선비
만약 미배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게는 월 2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다만 모든 어린이집 교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다. 반드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일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과목 8과목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