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퇴직금 계산법
경비원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는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고, 중간정산 또한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며, 월급으로는 1,573,770원(주 40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일하면 30분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최소 2시간 30분~3시간가량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파트 경비원 급여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한달동안 일한 총금액을 구합니다. (총금액 = 기본급 + 주휴수당 + 야간수당 + 연장수당 + 연차수당) 그리고 월평균 통상임금을 구하는데요, 이것은 해당 달에 받은 모든 수당을 더한 후 365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6월 동안 일하고 받는 돈이 200만 원이고, 이중 상여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나온 300만 원이 월평균 통상임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공식에 맞춰 최종퇴직금을 계산하면 끝!
퇴사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 직전에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다면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원이라면 얼마나 받나요?
100만 원 x 근속연수 = 퇴직금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근무했다면 약 1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단,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퇴사 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문제로 인한 다툼(입주민)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듯이 입주민 차량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 입구에서부터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방문증을 발급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입주민께서 자신의 차를 빼달라고 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마다 경비원분들은 어쩔 수 없이 화를 참아가며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계약 만료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보통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일한 급여만큼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죠?
이렇게 큰 돈을 주는 만큼 제대로 된 곳에서 일해야겠죠? 우리 모두 좋은 직장 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