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대지급금 신청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 받는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퇴직에 따른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고용주 대신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제도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기간 내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고나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1.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접속하여 지역별 고용노동부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전 1 다음